<공고 제2022-07호> 2022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1분기 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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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07호> 2022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1분기 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1분기 정기회의
◎ 일 시 : 2022년 3월 4일, 오전 10시
◎ 방 법 : 온라인 회의 및 서면결의
◎ 참석자 : 총9명 중 7명 참석, 1명 서면결의, 1명 불참
한기석위원장, 신행선위원, 박상규위원, 홍갑표위원, 한소희위원, 김경식위원,
유미란위원 이상 7명 참석 / 우경성위원 1명 서면결의 / 김지영위원 1명 불참
◎ 회의내용
○ 업무보고
▶ 전차회의록 보고
▶ 4분기 업무보고
1. 코로나19에 따른 복지관 운영 상황보고외 8건
2. 2022년 장애인복지관 불용물품 처분
3. 장애인복지관 사건,사고
4. 직원임면 및 인사발령 보고
○ 보고사항
1. 202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2.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 및 사업 계획(안)
3. 2022년 이용료
○ 안건상정
안건 1. 종사자, 이용자의 고충관련 사항
- 주 문: 종사자와 이용자의 고충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고자 함.
-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법 제 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1)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항: 포상지급기준 확대 건 외 7개
2) 이용자의 고충처리 사항: 정서적 학대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도움요청 건 외 4개
- 의견사항 : 이용자 고충처리 2번 사항인 복지관 출입 시 QR코드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22.3.4.)의 방역지침에 따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종사자, 이용자의 고충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됨.
안건 2.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22차 개정(안)
- 주 문: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22차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고자 함.
-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사업의 개정과 법인명, 미션, 비전, 핵심가치,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규정의 개정을 진행하고자 함.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22차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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