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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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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정
댓글 0건 조회 3,761회 작성일 10-06-09 00:00

본문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지역생활을 하는데 있어 신체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개인적인 서비스입니다.


❐ 목 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이용자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장애유형 구별 없음)
- 연 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소득기준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


등급별 월 지원액

구 분

40시간

60시간

80시간

100시간

120시간

180시간

기초수급자

지원액

320,000

480,000

640,000

800,000

960,000

1,440,000

부담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지원액

300,000

460,000

620,000

780,000

940,000

1,420,000

부담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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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월196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40,000

590,000

750,000

910,000

1,390,000

부담금

40,000

4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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