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복지정보-월 최대 30만원 받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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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1월 20일(월) 첫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아래 사진은 장애인연금개정 관련 안내포스터 입니다.
출처: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1782602818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아래 사진은 장애인연금개정 관련 안내포스터 입니다.
출처: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17826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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